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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문자 지급 총정리

by 정보알리미v 2020. 9. 2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문자 지급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241만 명에게 추석 전에 1인당 100만~200만원의 새 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여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장 23일 오후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단 24~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9월 22일 4차 추경안 협의 사항

-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집합 금지 업종)(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콜락 텍 등에 20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 의료인력 노고 보상 및 상담, 교육 훈련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예산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통신비 지원 대상 만 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전국민 20%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인 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 원 지원됩니다..

 

- 중학생(만13세~15세)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 위한 상담시설 보강 등 예산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급 절차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 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에 한해서는 이미 행정정보로 대상자 확인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 접수 등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게 문을 연 자영업자이며, 행정정보를 통해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문자를 받게 되고, 안내사항에 맞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새 희망자금 신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요건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요건은 평균 매출액(2018년 기준 2억4000만원), 영세 카드 가맹점 기준(3억 원),, 연매출 4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약 전체 상공인의 약 86%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86%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4차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기존에는 제외하기로 했던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 희망자금 신청 요건에 해당됩니다.

 

4.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9월 22일 추경 예산 합의 하에 법인 택시 운전자도 신청 요건에 부합됩니다.

 

5. 단,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복권판매업자는 지급대상에서 신청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6.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7. 2020년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기준을 확인한다고 하니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해당될 경우에는 전산정보에 의해 자동으로 정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7. 올해 창업을 했거나 간이 과세자라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해 확인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7월보다 8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여야 합니다. 올해 이후 창업자 등은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야 해야 하며 약 11월~12월 경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

 

 

 

 

 

 

 

1. 집합 금지 업종 지원 대상은 전국의 헌팅 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 소상공인 희망자금 신청 대상입니다.

 

2. 수도권의 경우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됩니다.

 

3.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 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도 포함됩니다.

 

4. 특별 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단,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 희망자금 신청 대상이 아님을 공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문의

 

새희망자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7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공식 홈페이지 신청 방법

행정정보로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소상공인 진흥공단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금액

1. 업종과 무관하게 코로나 19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3.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중단은 아니지만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이 해당될 경우 150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3. 전국 PC방, 노래방 등과 수도권 지역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 해당될 경우 2002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9월 22일 공표된 바로는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문자를 발송해주면 그 문자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는데, 현재 스팸 피싱 문자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악성코드는 아니고 광고성 문자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고 있으나 염려되실 경우에는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꼼꼼히 살펴보신 후 안내를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염려되신 다면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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