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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당장 받기! (6.2~) ✅

by 정보알리미v 2022. 6. 3.

오늘은 6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6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6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및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6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6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윤 대통령 공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포함하기로 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관련하여 추가 사항이 있다" "발표된 4대 추진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패키지'가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5대 추진방향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세부과제는 약 50여개 정도가 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규모와 관련해선 "특위 민생경제분과가 1차 추계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작업 중"이라며 "현재 손실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지급규모와 방식 등 손실보상안이 시나리오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손실보상안과 보상안에 포함된 대상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 추계금액을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단계"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려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6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대상 확인 및 신청

 

 

 

 

6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통 조건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6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이다.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 대상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이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하다.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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