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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재난지원금 꼭 받자! (5.4~) ✅

by 정보알리미v 2022. 6. 10.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재난지원금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인수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세부 지침에 대한 발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자격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재난지원금 공통 지원요건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될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 시기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대통령직인수위윈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계획을 내놓으면서다.

 

인수위 측은 이번 2차 추경이 통과되면 손실 10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손실 규모를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개사다인수위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방역조치로 영업이익이 줄어든 규모를 추려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최초로 그걸 해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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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차등지급 논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차등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 파기 논란으로 이어지자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원칙은 고수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2차 방역지원금으로 지급한 300만원 이상이 하한액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은)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과 2020~2021년 손실 소급 보상을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일원화한 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 측은 특히 피해지원금 상한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에 331000억 원 이상이 편성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 측은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 구조 대책은 당선인이 취임 후 바로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금융·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당선인은 (1차 추경 169000억원을 제외한) 33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언한 긴급 구조 지원은 약속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단순히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피해지원금 상·하한액은 정해진 바 없고 새 정부가 추경안을 만들며 결정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을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 내놓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에 대한 파기로 여기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받아들인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2 26일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기존 정부안(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개했다.

 

공약 발표 당일 서울 구로구 유세에서도 저와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드리고 기본 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을 얹어서 1000만 원씩 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이 일괄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이었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공약에는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당시 공약에 최대 1000만 원이라는 단어로 차등 지급을 명시했다고 해석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이다.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 대상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이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하다.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재난지원금 로드맵 확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포함하기로 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관련하여 추가 사항이 있다" "발표된 4대 추진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패키지'가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5대 추진방향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세부과제는 약 50여개 정도가 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규모와 관련해선 "특위 민생경제분과가 1차 추계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작업 중"이라며 "현재 손실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지급규모와 방식 등 손실보상안이 시나리오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손실보상안과 보상안에 포함된 대상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 추계금액을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단계"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려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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