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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모든 것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및 역할

by 정보알리미v 2020. 6. 26.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및 역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관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정신건강 역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예전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었는데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및 역할

 

먼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알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불리는데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0. 4. 7.>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국립 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⑥ 누구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자격을 받은 후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자격ㆍ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시행일 : 2022. 4. 8.] 제17조 제2항

 

제17조 3에서는 보수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또는 위탁기관에서 개별 교육, 공통교육을 한 차례 이상씩 총 12시간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법정 필수교육)

 

보수교육과 관련한 공지 등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회가 따로 있으나 하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며 권익증진에 힘을 쓰는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가 있습니다.

 

최근 2020년 4월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었습니다.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제12조 제2항 관련)

 

1. 공통 업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나.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라.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2. 개별 업무

 

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2)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나. 정신건강간호사

 

1) 정신질환자 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2)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2)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ㆍ안내

 

끝으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수련 안내서」라는 전자책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될 듯 합니다.

 

http://www.upaper.net/mentalhealthsocial/1133244

 


지금까지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신건강 스토리였습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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