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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모든 것

정신장애 판정기준 및 정신장애등급 기준(정신장애 3급 등)

by 정보알리미v 2020. 6. 17.

정신장애 판정기준 및 정신장애등급 기준(정신장애 3급 등)

 

안녕하세요? MHSW입니다. 오늘은 정신장애 판정기준 및 정신장애등급 기준 (정신장애 3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 장애등급 판정 절차


1. 의료기관 발급 : 장애진단서, 정신장애 소견서 및 검사 자료

 

2. 주민자치센터 제출

 

3.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 장애등급판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4. 통보

 

5. 불복 이의신청

 

 

▶ 검사


 

1. 임상심리평가 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인지기능 및 정서 상태, 대인관계 양상, 가족관계, 성격 등 심리기능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합니다.

 

지능지수, 기억력, 사회력, 사회 성숙 지수, 지남력 등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활용합니다.

 

 

 

2.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 MMSE)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혈액 및 영상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 정신 장애  판정기준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기관은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속적인 진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만약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 장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 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 등급판정 기준표
정신장애 등급판정 기준표2
정신장애 등급판정 기준표3

 

판정 기준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정도를 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 질병사인분류의 진단치 침에 따라 ICD10의 F20 조현병, F25 조현 정동장애, F31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재발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코올 사용장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 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되고, 능력 장애 측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신장애 등급 능력장애 측정기준

 

▶ 정신 장애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 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 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이상 정신장애 판정기준 및 정신장애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정신장애인분들이 정신장애 판정 및 등급에 대해 불만들을 토로합니다. 명확한 판정기준이 있으나 환자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처리 과정을 접하곤 합니다. 최근 장애등급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정신장애 역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며,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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