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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모든 것

2020년 정신과 입원유형, 절차(강제입원?)

by 정보알리미v 2020. 6. 10.

 2020년 정신과 입원 유형, 절차(강제입원?)

 

 

정신과 입원절차 및 유형, 강제입원

 

 

날로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요즘, 정신과 입원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병식이 없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정신과 입원 유형, 절차(강제입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입원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입원 대상자가 스스로 입원하는 방법(자의입원)

둘째, 입원대상자가 입원 의사가 없이 비자의적으로 입원하는 방법

 


가장 쉽고 많은 건 자의 입원입니다. 급성기 환자, 초발환자 등은 자의로 입원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비자의 입원이 있습니다.

 

 

 

정신과 입원 종류

 

 

 

비자의 입원은 보호 입원입니다.

정신과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입원 의사는 없으나
증상이 심하고, 자.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에 의해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입원 가능합니다.

 

 

 

 

정신과 보호입원
정신과 보호입원 절차

 

 

* 보호의무자는 환자와 소송 이력이 있거나 소송 중인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비자의 입원은, 응급입원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입원 의사가 없으나
증상이 심해 자. 타해의 위험이 있고, 응급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출동 후 경찰이 지차체에 입원을 요청하는 유형입니다.

 


3일간 입원하며 이 기간 중 입원 지속 필요성에 따라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응급입원
정신과 응급입원

 

 


세 번째 비자의 입원은, 행정 입원입니다.


정신질환 환자가 입원 의사가 없으나 증상이 심해 자. 타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각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하는 유형입니다.

 


의사도 자자체에 입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이 대동한 경우 경찰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의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은 보통 3개월입니다.

 

 

 

정신과 행정입원
정신과 행정입원 절차

 

 

오늘은 정신과 입원 유형,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환자 및 가족의 안전이 우선 시 되어야 하며 입원 치료는 치료방법 중 하나이며 반드시 퇴원 후에는 외래치료를 통해 꾸준한 약물 복용, 상담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자의 입원의 경우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로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절차에서 필요서류는 병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되며, 기본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은 필수서류 입니다.

사진 자료출처 :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

 

아래는 도움이 될만한 제 포스트 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2020/06/28 - [정신건강의 모든 것] - 정신과 상담비용, 입원비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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